5. 압류절차
가.
강제관리개시결정
729
나.
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촉탁
734
다.
강제관리개시곁정의 송달
737
라.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
강제관리에도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후에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
조치를 취할 수 있다(민집 163조, 83조 3항). 상세한 것은 제1절 5. 마. '
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
' 참조.
마.
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
739
바.
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
740
사.
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
본집행으로의 이행절차
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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